[노무칼럼]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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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한 유의점
  • 병원신문
  • 승인 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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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사업장 여건에 따라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근로자와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적법하게 활용했다면 휴일의 근로는 소정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사전에 대체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휴일의 성격에 따라 사전대체 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이다.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나 당사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다른 날로 변경하면 된다. 이 때 변경된 주휴일은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휴무일은 주휴일과 소정 근로일이 아닌 쉬는 날로, 휴무일의 대체방법은 주휴일의 경우와 동일하나 반드시 다음 휴무일 이전에 휴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휴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무일의 근로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다.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일과 달리 대체된 공휴일을 반드시 다음 주 이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노조 설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의 경우도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부여시기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된다.

이처럼 주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공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사전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5월 1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쉬는 날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기로 정한다면 적법한 휴일대체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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