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31일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