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태바
정창현 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병원신문
  • 승인 2022.01.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회적 동참”
정창현 원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장면.
정창현 원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장면.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1월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정창현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