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방문 기준과 격리해제 기준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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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 기준과 격리해제 기준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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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곳
의협, 격리해제 이후 PCR검사로 음성 확인 후 진료 받을 것 권고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병원방문 기준과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는 12월 28일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책위는 “정부 측에서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병원방문 기준과 격리해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 즉, 그 어떤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방문 기준과 해제 기준을 달리해야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의협 대책위는 “가급적이면 격리해제 후에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양해를 구한 의협 대책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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