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회로 번지는 ‘특사경’ 반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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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회로 번지는 ‘특사경’ 반대 물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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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물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사경법이 재심의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12월 7일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는 공감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건보공단은 마치 사법권의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과거 건보공단의 실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다 못한 의사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불행한 사건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언한 협의회다.

협의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같은 수단과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제도와 법을 탓하며 자신의 역할에 소홀한 건보공단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장 특사경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이어 갑작스러운 특사경법 심의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나선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의미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건보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의회는 국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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