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대병원도 예외 없다…부당청구 환불 6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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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대병원도 예외 없다…부당청구 환불 6억5천만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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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환불액 3억2천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1위
서동용 의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지켜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국립대학교병원들도 진료비 과다청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이 10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 분석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지출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2394만원(393건)으로 1위였다.

이어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 등의 순이다.

특히 올해 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78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2억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807만원) 등이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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