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10회까지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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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10회까지 분납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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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 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에 그치더라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을 신설했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 4,849억원으로, 2022년도는 1천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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