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부당거래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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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부당거래 근절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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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한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로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관련 적발 사항을 보면 2019년까지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을 뿐 2020년 적발 건수는 없다. 적발 내용도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올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약사회 회원 중 개설 약사 및 근무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5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요구 알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56.2%,) 특별한 명목 없음(42.6%), 기계설비 물품비용(13.8%) 등이 많았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 개설시(58.1%)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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