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무자격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라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감경 및 면제 근거를 법제화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