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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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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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방의료원에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올해 7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2개 지자체(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에서 운영 중이지만, 충남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돼 예산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적인 휴·폐업은 불가피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년간 약 300조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84명인 저출산 국가가 됐다”며 “단 한 명의 신생아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살펴줘도 모자라지만 여전히 공공의 역할은 미흡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개원 예정인 지역도 있지만,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할과 기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은 수익성과 예산문제 때문”이라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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