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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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감정자유기법 건보 등재 반대 성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6.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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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과학적 검증된 진료 행위에 한해 등재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16일 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한방 신의료기술로 1호로 등재 되었다.

의사회는 “비록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되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될 것”이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이 남발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 행위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에 등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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