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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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실적 저조
  • 윤종원
  • 승인 2006.05.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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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최저 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2만원)이하 가구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2주(쌍둥이는 3주) 동안 무료로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와 세탁 등 산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경북 안동시에 4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의성군과 청송군에 각 2건씩 접수됐고 영주시는 아직 한 건도 없는 등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소득 가정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안동시 보건소측은 "관련 문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올해 말까지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우미 서비스 대상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수혜 대상 부부의 소득기준을 당초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로 정했다가 지원 신청이 저조하자 이달부터 130% 이하 가구로 완화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올해 51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1만3천여 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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