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단 부모 출생신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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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단 부모 출생신고가 먼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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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가능한 정책 개선 바람직
서영교 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서 의견 피력

최근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병원에서의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 의원은 4월 30일 열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에 참석해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의미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을 경우”라며 “병원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산모는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가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아도 법률혼관계에 있는 호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가 추진했던 ‘사랑이와 해인이법’ 시행돼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는데,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 30만 2,676명 중 30만 1,162명(99.5%)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1,513명(0.5%)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2.3%인 6,97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외 자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하민이 사건은 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친모에 의해 하민이는 살해당했다”며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소외되고 배제되어 권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등록 관련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다”며 “그렇지 못한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

서 의원은 “평범한 가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면서 “DNA검사 비용도 비싸서 걱정하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 구청 등 기초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토론자인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은 “보건소를 통한 DNA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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