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전자검사시 친권자 모두 동의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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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전자검사시 친권자 모두 동의얻어야
  • 정은주
  • 승인 2006.05.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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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근들어 유전자 검사의뢰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검사가 이뤄지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자 검사대상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경재 의원은 최근 유전자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경재 의원은 “친자확인검사 등 유전자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유전자검사기관의 설립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의뢰가 1명의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정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동의에 있어 본인의 동의 외에 친권자 모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본인 동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다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에는 심신박약이나 심신상실의 이유로 본인동의를 받을 수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경재 의원측은 “검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해체 등 사회문제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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