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처벌 위주 행정명령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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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 "처벌 위주 행정명령 중단을"
  • 병원신문
  • 승인 2021.04.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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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 대폭 늘려 조기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시내과의사회는 4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도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락고 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고시한 바 있다.

환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병원과 약국에서도 검사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침이다.

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주로 상기도감염 증상이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기보다는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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