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신청 접수 개시
상태바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신청 접수 개시
  • 병원신문
  • 승인 2021.04.01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안전법 따라 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 등의 환자안전 활동 지원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 절차 등이 담긴 지정계획을 공고(지정예정일 2개월 전까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협회·단체를 선정평가위원회(대학교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전문가 9인 이내) 심의를 거쳐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3년 동안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00병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개 기관(대학병원 2개소, 관련단체 2개소)을 대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운영했다.

예비사업에서는 보건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환자안전 캠페인 실시, 중소 의료기관 맞춤 컨설팅 제공,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배포·안내 등을 수행했으며, 예비사업 결과를 기초로 본사업에서 지정기관의 역할·사업 범위 등 효율적 운영방안, 사업비 관리지침, 환자안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신청 접수 기간은 4~5월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 1일 적정한 기관 및 협회·단체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단체는 매년 환자안전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2021년도 확보 예산은 5개소에 총 4억원이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매 연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3년 차가 되는 2023년 12월 재지정 절차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재지정을 받으면 계속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 업무 연계로 지역 중소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1년도 실적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예방팀(02-2076-0678, 0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