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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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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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약사·한약사의 취업실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항)임을 시행령에 반영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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