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비용 검증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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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비용 검증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2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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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월 26일 개최
입원전담전문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대해 논의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금)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신약 등재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각각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2021년 6월~2024년 5월)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이다.

사무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자료 및 결과는 상대가치기획단 및 위원, 지정연구자 등에게 공유한다.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5~7년 간격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을 마련해 2년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약 등재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중증 뇌전증 치료제)과 줄토피플렉스터치주(제2형 당뇨병 치료제) 2개 의약품이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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