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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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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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3월 12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3월 12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적용키로 한 것.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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