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반대 의사단체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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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반대 의사단체에 공개토론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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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대 없이 불법의료 해결 안돼
환자안전 보장과 불법의료 근절 위해 의사인력 확충 시급해

“불법의료가 만연한 원인은 의사 업무를 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의료기관의 불법의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8월 2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의료기관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모든 대형 병원에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나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처방·수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의료행위다. 불법의료가 만연한 원인은 의사 업무를 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으로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를 의사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실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사가 없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의료인력인 PA와 간호사 등이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다”면서 “이들은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 업무를 전담해서 대행하는 PA는 전국에서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 PA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없이는 의료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두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아닌 인력이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대리 설명부터 대리 문서작성, 대리 처방과 환부 봉합, 처치, 대리 수술 등까지 불법의료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행을 지시받아 처치를 진행하는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지난 6일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증언된 바 있다.

이날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를 통해 위로 관을 삽입하는 과정(비위관 삽관)을 미숙한 간호사에게 맡겨 관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와 백혈병을 앓는 아동 환자의 중심정맥관을 빼는 과정에서 앞 사례와 유사한 처치 미숙으로 폐 색전증이 생겨 사망한 사례를 고발했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당국도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임을 알기에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의사 간호사 간 업무분장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직종 간 권한 위임 등 쟁점으로 인해 PA 등의 의료행위는 논의에서 제외해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며 “불법의료는 방치를 넘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불법의료행위는 간호인력 부족과 환자안전 위협으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의사 업무를 잘 대행시키기 위해 병원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를 PA로 차출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에 허덕이는 간호 현장이기에 PA로 빠져나간 경력 간호사의 빈자리는 더욱 크고 이를 신규 간호사 등이 메워야 해 환자안전 위협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4대악 정책’ 중 하나로 꼽았지만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병원에 감염내과는커녕 호흡기내과 전문의 하나 없이 운영된 전담병원이 다수로 이 역시 부족한 의사인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공공의과대학은 감염내과처럼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로 세워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근본적 원인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법의료 근절은 요원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는 불법의료 조장과 다름없는 주장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불법의료 문제를 의사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며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동시에 의사단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성숙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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