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반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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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반대 국민청원 등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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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보험사간 전산 구축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돼
전재수 의원, 20대 국회이어 21대 국회서 재발의…의료계 반발 거셀 듯

“문재인케어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병원에서의 실손보험료 청구 간소화 법안이 최근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7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케어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대기업(보험사)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해 횡포를 부릴 것이고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청와대와 국민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며 5가지 이유를 밝혔다.

먼저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 될 경우, 병원은 환자별로 실손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실손이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비급여 진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전체 병원비가 증가돼 결국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소액의 보험금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는 가입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청구간소화가 될 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돼 나중에 고액의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

이는 몇천원 몇만원 보험사가 선심쓰는 듯 편하게 보험금 주다가 몇백만원 몇천원만 짜리 목숨과 직결되는 치료가 진행될 때 실손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사항이 눈에 불보 듯 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로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청원자는 실손보험 청구는 지금도 매우 간편해 생각해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10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찍어 보험설계사에게 주거나, 앱에서 업로드하면 끝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더라도 최근 유튜브 이용 빈도와 시간에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IT 및 모바일 체제에 상당히 적응해 익숙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라 번거로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가입자의 속내는 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의 일상적인 병력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택권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나중에 큰 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 되는 시점에서 적은 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주었던 혈압 등과 같은 사소한 병력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포함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청원자는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사소한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으로 진정 국민과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료정보가 단순한 동의로 모두 기업의 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북·강서갑)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며 “이미 자동차 보험에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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