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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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또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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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대 국회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바 있어 사실상 재발의 한 것.

정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 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에 앞서 이날 같은당 신현영 의원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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