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ㆍ의료기관-민간업체 리베이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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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ㆍ의료기관-민간업체 리베이트 처벌 강화
  • 윤종원
  • 승인 2006.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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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민간부문 계약부패 처벌 개선 권고

의료기관과 민간 업자간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6일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간 리베이트 수수만 처벌하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건설관련 뇌물수수 등 위반업체 처벌관련 경감기준에 재량의 여지가 많아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한 이익취득과 공여금지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시 경감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도 지체없이 시행토록 했다.

기업 납품분야에서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쪽 당사자만 처벌함으로써 처벌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납품.건설.의료분야 등 민간분야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줄어드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돼 전반적인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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