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상태바
의료기관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6.04.1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지역가입자 50% 지원에서 지역과 직장 구분 없이 총재정의 20%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등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과 직장 구분 없이 건강보험 총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되며,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기금용도에 맞게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검진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저소득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가 없거나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됐으나 앞으로는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직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 기한을 정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존속하도록 하고,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이중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과잉약제비 환수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소화제를 3종 중복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지난해 236만건 발생했다”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가입자 보험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됐다.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9%로 줄였다. 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 질병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합격점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상용 연금정책본부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은 그동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합의에 의해 수가계약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15일까지인 수가계약 체결시한은 10월 15일로 변경된다. 이는 수가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후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업무정치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