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네거티브방식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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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방식 최종 결정
  • 정은주
  • 승인 2006.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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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상임위 통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광고금지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4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정한 부분은 개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는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장기간 찬반논란을 벌여왔으나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법기술상 광고를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법에 일일이 표기하기가 어려우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이 적절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해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내용 및 광고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원안보다 허용금지되는 항목도 늘렸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9개 항목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의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와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여전히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별도 마련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문병호 위원장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현행법이 효력을 상실했고, 허위과다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 등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네거티브방식을 취하긴 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 사실상 포지티브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애자 의원은 “수정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고 9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긴 했으나 국민적인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총 13명 의원 중 7명이 찬성했고 3명 반대, 3명이 기권하면서 큰 논란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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