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3천3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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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3천390원 결정
  • 정은주
  • 승인 2006.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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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병원계-시민단체 이견 좁히지 못하자 결국 표결로 처리
입원환자의 식대가 결국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3천390원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건강보험 식대수가 결정을 위해 3시간 30여분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병원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기본가격 3천390원, 가산금을 포함해 최대 5천680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병원의 관행수가 및 경영타격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병원계 의견과 식대의 원가가 부풀려져 있으니 가격을 더 낮춰야 하며,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부딪히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정부는 당초 합의에 의해 식대수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병원계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끝나 표결로 처리,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결국 정부안이 통과된 것.

이날 결정에 따라 일반식 기본식 가격은 3천390원이며, 가산금액은 주메뉴와 반찬 최소 2가지 이상을 바꾸는 선택메뉴를 둘 경우 620원,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620원이 가산된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은 1명 이상,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면 550원의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조리사의 경우도 의원급 1명 이상, 병원급 이상 2명 이상을 둘 때 500원을 가산한다.

치료식은 4천30원이 기본가격이며 최대가산 2천340원을 추가하면 최대가격은 6천370원이다. 선택메뉴 가산은 따로 없으며 직영일 경우 620원, 조리사를 3-4명 고용시 520원, 5명 이상 고용시 620원을 추가산정하고, 영양사를 3-5명 고용한 1등급일 때 630원, 6-9명일 경우 820원, 10-14명이면 960원, 15명 이상인 경우 1천100원의 가산할 수 있다.

치료식에서 영양사 가산금의 경우 당초 3등급으로 운영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최대 가산금액은 늘렸지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줄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외식업체나 위탁기관 소속인 경우 가산적용을 받을 수 없다.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일당 1천900원으로 단일수가로 운영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기본식대의 경우 20%이며, 가산금액에 대해선 50%를 적용하게 돼 가산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1천825원에서 최소 68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를 의료급여 환자 식대와 동일한 수준에서 급여함에 따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망을 활용하고 영양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식사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단운영과 제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환자들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밥값산정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이 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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