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지역 직장 구분없이 저소득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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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지역 직장 구분없이 저소득층에
  • 정은주
  • 승인 2006.03.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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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처 KDI,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밝혀
현행 지역가입자에게 급여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이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거주지 광역단체의 건강향상지원단에서 1년동안 의료를 지원받고, 주치의로부터 건강 및 의료상담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이 검토중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보건분야 작업반은 3월 22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KDI)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는 현 건강보험 국고지원체계의 경우 진료비가 증가하면 국고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의 진료비 통제메커니즘이 미약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고지원방식은 진료비 지출에 연동한 사후적 지불방식이므로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 보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급여하는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정부지원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자 보험료 갹출 유도, 진료비 및 행정 관리비 절감 등의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또 건강보험의 주요재원을 보험료로 유지하고, 의료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소득이 낮아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5인 미만으로 보험료 지불능력이 취약한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국고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로 국한하는 것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고보조방안은 먼저 제1최하위 소득계층을 최하위 10%로 결정해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보험료의 80%, 가입자가 20%를 부담하고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가입자가 20%, 정부가 30%, 직장의 사용자가 50%를 부담한다.
제2최하위 소득계층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대상자가 40%, 정부가 60%를, 직장가입자는 일단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40%, 정부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중·고소득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대상자가 100%, 직장가입자는 대상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다.

최근들어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정 교수는 향후 의료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가 과다한 점, 의료급여 진료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거의 전무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안으로는 주치의제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급여를 관리운영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의료급여기관인 건강향상지원단을 두고,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건강향상지원단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공보험자, 민간보험사 등이 주도해 구성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건강향상 주치의가 건강 및 의료이용을 상담을 하고, 일차의료를 제공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각 부처와 각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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