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조제실 부활, 고시가제 환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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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조제실 부활, 고시가제 환원 건의
  • 정은주
  • 승인 2006.03.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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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회장단-유시민 장관 22일 접견에서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시사하는 정부측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는 다양한 재정절감 정책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제거하고, 약제비를 줄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기할 것이라며 재정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시민 장관은 3월 22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김철수 부회장, 김부성 부회장, 백성길 부회장, 박정구 부회장, 박상근 총무위원장, 정동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지고 병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유 장관은 “의료급여가 2조1천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해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총의료급여비가 3조3천억원에 달했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입원일수가 길고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많아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절감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약제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21조 중 약제비의 비중이 28%인 7조원에 이르고 해마다 15%씩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제도개선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의료인의 인식부족과 제약회사의 마케팅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의료단체의 협력없이는 제도개선이 어려우므로 의약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는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와 의약품 고시가제 전환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비롯해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와 식대 적정수가 보장 등을 건의했다.

병원협회 회장단은 유 장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시각을 달리했다. 유 장관은 약제비 절감에 의약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과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병원의 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값비싼 약 사용이 증가했고, 병원이 약을 저가에 구매하도록 하는 동기가 사라져 분업직전 1조2천억원이던 약제비가 지난해 7조2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때문에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과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란게 병원협회측의 주장이다.

병원계는 유형별 수가계약제와 관련,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가 수가결정 과정에서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방안에 합의한 만큼 공단의 환산지수공동연구기획단을 존속시키고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을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대보험급여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는 적정수준의 수가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태전 회장단은 기준수가를 정하고 영양사 유무와 선택메뉴 운영 등에 따라 가산금을 인정하자는 게 병원계의 의견임을 강조하고 급여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또 전공의 문제와 관련, 민간병원 수련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확대지급하고, 수련외 의료기관 파견근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을 비롯해 △병원규제 완화 △세제 및 자금 지원 △건강보험제도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전공의 노조설립 대책 마련 △입원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병원협회 회장단과 유시민 장관 접견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병원계는 경영난 등 현안과 이에 따른 건의안을 설명하고, 유 장관은 향후 주요 정책추진 방향과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세부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계 건의 >>
◆병원규제 완화
○ 정부의 규제 중심의 병원정책으로 병원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의료제도 규정을 간소화함.

◆세제 및 자금 지원
○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병원과 중소병원에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 관세감면, 지방세 비과세, 중소병원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건강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
○ 현행 저수가체계 하에서 지나친 가격통제로 인해 공급자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의료체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적정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함.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6%(현행)→ 7~8%로, 보험요율 4.3%(현행) → 6~7%로 조정

◆전공의 노조 설립 대책 및 비인기과 전공의 육성책 마련
○ 전공의 노조설립으로 노사분규 발생시 의료대란 발생 불가피
○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필요
- 선진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
-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9개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월 50만원)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함.
○ 전문 과목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 조정을 통하여 비인기과인 흉부외과·응급의학과·병리과 등은 육성 지원

◆유형별 수가계약제 관련 사항
○ 공단과 의약 5개 단체는 2006년 수가결정 과정에서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 하는 방안을 부대합의
○ 요양기관의 특성 및 동질성에 대한 합의 없이 유형별 계약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의약 5개 단체장이 합의(‘06.3.13)한 바에 따라 공동 연구과정을 통해 검토되고, 합의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입원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 현행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하여 재투자는 물론 현상 유지도 곤란하므로 적정수가 인상 요망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 병원외래조제실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해야 함.
- 병원외래조제실폐쇄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됨으로써 고가외제약사용이 증가하고 병원의 저가 구입동기를 소멸시켜 의약품가격상승을 유발(약제비 : 의약분업 직전 2000년 1.2조원 → 2005년 7.2조원)
-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를 시행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인상억제, 1,500개 약가 인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와 특히 다국적제약회사의 횡포 및 국내제약산업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식대 급여 전환시 적정 보상
○ 식대 급여 전환시 일반식의 경우 5,700원 이상 보상하여 적정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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