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대상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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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대상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
  • 정은주
  • 승인 2006.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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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
병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일선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는 물론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병원과 약국의 의사, 약사, 간호사 교육담당자 75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부정의료행위에 대해선 단속이나 처벌위주로 추진됐으나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관계 법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복지부는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교육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선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 내용과 주요 법규 위반사례, 불법·부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설명하고 법규준수를 강조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5년간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천600명에 이른다”며 “교육을 통해 불법·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의사협회 보수교육 담당 의사 196명과 약사회 보수교육 담당 16명, 간협 보수교육 담당 및 보수교육 강사 518명, 시도 담당공무원 20명 등 7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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