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확대, 묵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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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확대, 묵과못해
  • 김완배
  • 승인 2006.03.1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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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공동의견서 국회 제출, 약사회측 움직임에 쐐기
의약계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나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새로운 의약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17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도입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냈다.

내용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

양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낸 것은 약사회측이 문희 의원 주최로 열린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약국의 불용재고약이 동일선분의 대체조제 미비와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며 의료계를 공격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공동 반대성명서를 내게 된 것.

의료계는 약사회측이 불용재고약 처리문제를 계기로 성분명처방 도입의 명분을 쌓고 대체조제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양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약사회측이 불용재고약 처리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발끈하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중인 의료선진국들중에서조차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의 경우는 대체조제없는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행 5년이 갓 넘은 우리나라에서 상품명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측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약사회측이 생물학적동등성검사를 거친 약품이 4,000 품목에 달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약사회측을 겨냥, 생동성 시험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때문에 질병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조제 확대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이와관련해 실례로 들어 심장병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차이가 생긴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처리는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양 단체는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 또한 의약분업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 또한 양측 중앙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 굳이 문제삼을만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에 관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공동 반대 의견서


국리민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동 사안의 직접적인 관련 단체이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임을 고려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


2006. 3. 6. 문희 의원님 주최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동 토론회에서 약사회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은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이며, 이를 해결해야만 재고약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경우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5%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개별 환자의 특성과 약물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심장약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이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선진국들 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소위 생동성 인정 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 또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 또한 양측 중앙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굳이 문제를 삼을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의약계의 갈등이 재촉발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회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대하며,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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