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회계법인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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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회계법인 감사 받아야
  • 정은주
  • 승인 2006.03.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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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3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3월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감사를 두고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해 공인회계사법 23조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 결산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중복해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타기관과의 형평성과 국립대병원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입법 심의과정에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만 받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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