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기준 금명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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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기준 금명간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6.03.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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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력 등 일부 개선안 도출, 면적부분 논의중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금명간 중환자실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중환자실 기준 개선과 관련해 면적 부문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외에 인력과 시설부문의 기준에 대해선 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환자실의 기준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 일부 조건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는 최소기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 중심으로 개선논의가 진행됐다.

중환자학회가 내세우는 인력 및 시설기준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잣대로 일부 대형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이를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보전없이 기준만 충족할 것을 주문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수년간 논란만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중환자학회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환자실 필수장비와 인력, 중환자실 면적 등 주요 쟁점사항 가운데 면적만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금명간 면적에 대한 적정 기준만 도출되면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합의된 내용 중 필수장비는 병상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과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중환자실은 50%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은 10% 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 30% 이상, 보육기 70% 이상 등을 갖추기로 했다.

단위당 장비는 후두경과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구비하며, 병상수는 중환자실병상 의무설치 대상 병원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입원실 병상수의 5% 이상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인력기준과 관련, 중환자학회는 중환자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환자전문의’라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전담의사를 두기 어려우며, 해당 환자별 주치의가 있는데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별도로 두면 책임소재 등 업무혼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병원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는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입원환자수를 1:1.2로 간호사 1명이 5병상 환자를 돌보도록 규정했다.

남아있는 쟁점 과제는 병상면적. 심사평가원 황정혜 연구원은 중환자실 기준개선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12㎡, 10㎡, 8.8㎡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 12㎡는 일부 대형병원 수준의 기준이며, 10㎡는 중대형 종합병원급 수준, 8.8㎡는 평균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6㎡로 도저히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중환자실 병상이용률도 낮은데 기준만 강화하고 운영이 안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2월 14일 중소병원 등 일부 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면적을 실측하는 등 현황파악에 나섰으며, 이를 토대로 중환자실의 수요량과 적정수준 등을 감안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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