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검역법에 따라 병원체 감염자의 입국을 저지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병원체를 상자나 병 등에 넣어 반입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허점을 메우기위해 관련법을 개정, 수입금지 병원체를 지정, 세관에서 병원체를 압수하는 것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병원체 반입을 저지할 계획이다.
수입금지 대상에는 천연두와 페스트, 남미출혈열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는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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