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분쟁조정委" 조직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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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분쟁조정委" 조직확대 추진
  • 전양근
  • 승인 2004.1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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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심사청구업무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등 처분과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고지 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이들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정기간(90일 이내)내에 처리 가능토록 전담지원팀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재 20인에서 35으로 확대하고 별도 사무국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장비 도입 등 발전되는 의료환경으로 의·약학적 타당성 논란 증가 및 요양기관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심사청구 인식·사고 변화로 인해 심사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그 동안 심사청구건수는 지난 2001년 689건이던 것이, 2002년 3029건, 2003년 3041건, 올해는 3100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 조직체계로는 계류중인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규발생 접수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미 처리 물량의 계속적 누증으로 담당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전담인력(복지부 3명, 심평원 6명)으로는 행정심판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심사청구제도의 법정기간(90일 이내)의 처리 및 전문적 검토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적법한 권리구제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약 5000여건을 처리했으나, 모두 법정기간(90일)을 초과해 평균 약 380여일이 소요됐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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