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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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 부과
  • 김명원
  • 승인 2005.1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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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단서 발급수수료 100%인상은 담합행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00%를 인상한 것에 대해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5월 발급수수료를 100% 상향 조정한 인상기준표를 병ㆍ의원에 배부, 이중 4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해당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요구를 서울시의사회가 수용해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을 직접 추진했으며,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에 부과가 가능한 최대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서울시의사회에 부과하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 매체에 알리도록 하는 "신문 공표"의 시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불복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명령 가처분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앞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으며, 시정명령과 동시에 법률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일반진단서·출생증명서·건강진단서·장애진단서 등은 100%, 사망진단서는 400%, 사체검안서는 233%를 인상하는 내용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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