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차상위 등 저소득 7만가구 신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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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차상위 등 저소득 7만가구 신규보호
  • 정은주
  • 승인 2005.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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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와 단전 단수 가구 등을 조사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 7만 가구 12만7천여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약 40여일간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자 9만2천 가구와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18만6천 가구 등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중 7만430 가구 12만7천228명을 신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

이번 조사를 통해 1만6천여 가구 약 3만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으며,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5만5천여가구 약 10만여명에 대해선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는 생계,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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