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자료 및 정보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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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자료 및 정보제출 의무화
  • 정은주
  • 승인 2005.12.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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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과 지도 감독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와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 및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상시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춰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응급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에 출입해 시설과 장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응급환자 중 심장질환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외상환자나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게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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