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주자치법 국회의원 설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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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주자치법 국회의원 설득나서
  • 정은주
  • 승인 2005.12.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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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설립한 영리병원 허용, 2단계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협조요청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의료분야 주요 쟁점 변경사항을 정리, 그간의 논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야에 있어 최초 입법안은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양한방협진 형태로 병원종별을 분류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으로 축소했고, 최종적으로 제출된 정부안도 이와 동일하다.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당초 외국인과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법인 등이며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도내 소재지 법인과 내국인이 설립한 도내설립 법인으로 다소 변경됐다며 그간의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후 내국인이 설립한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의료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는 내국인 설립법인은 삭제하고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법인의 종류와 개설요건은 조례에서 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지었다는 것.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관련 입법규정도 다소 변경됐다. 최초 입법안에는 내외국인, 개설병원 모두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특례는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약국은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외국인, 개설병원 모두 요양기관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정부는 외국인 개설병원만 건강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전용약국은 의견변동 없이 건강보험 특례가 인정된다.

이외에 외국인 설립병원의 원격지 진료는 허용하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조례위임 조항을 없앴으며, 비전속진료는 제주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광고는 소개, 알선행위는 외국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의료광고 허용은 삭제하는 게 정부 최종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기관 비전속진료를 허용할 경우 책임있는 진료 대신 돈벌이에 급급하도록 만들고, 경쟁적 환자유치 등 의료질서 문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한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비전속 의료인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영리법인 형태가 현지법인 형태일 경우 이익 전액송금 등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적고 납세의무를 짐에 따라 의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취지와 좀 더 부합한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반영, 외국지점이 아닌 현지법인 형태를 취하게 됐다”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현재 국회에서 상정돼 계류중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이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설득, 이해작업에 나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이 당정협의 등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변경됐으며, 내국인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은 2단계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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