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방안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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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방안 검토 나서
  • 정은주
  • 승인 2005.12.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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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등 다른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키로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하거나 법인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나 한의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자본의 유입으로 약국시설이 대형화 현대화 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동네 약국은 더욱 어려워져 의약품의 가격 및 접근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인약국 개설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

이에 따라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를 영리로 할 것인지, 비영리로 할 것인지에 따라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법인약국의 개설방안 및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인약국이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약사 개설 대형약국의 운영실태 및 비교,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이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도 이번 연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회 정성호 의원은 연초 법인약국 허용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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