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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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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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적자산인 심평원 청구시스템 사용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복지부, 요양기관에 의무화할 경우 대가 필요…의료계 협의 필요
최근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동의 입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연결하는 방식의 보험중계센터를 통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방안 제안에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0월25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청구 간소화로 인한 대부분의 편익은 보험사에 있다면서 보험청구가 전체 의료기관이 나서서 해야 할 만큼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행정비용 감소, 보험료율 반영, 가입자 갱신 영향,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등 대부분의 편익이 보험사에 있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보험료 청구를 설계사가 대신해주거나 팩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청구가 그렇게 어렵고 전체 의료기관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불편이나 문제가 심각한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서 서 보험이사는 “보험사 스스로 환자와 가입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보험사가 환자 편익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실손보험청구 키오스크 같은 걸 확대하면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걸 모두 참여시켜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보험이사는 청구간소화를 위한 전자 전송 단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다시 말해 심평원 전산망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서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뤄진 공적자산이고 청구시스템 역시 모두 공공자산인데 이 편익은 영리 민간보험사에 귀결되는 게 많은데 그 전상망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건강보험법 목적에도 어긋나서 안된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은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의료기관 일부에서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문제이지 그걸 전체 의료기관에 강제화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가입자 편익 향상이라는 입장에서의 청구 간소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청구간소화에 찬성은 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날 제시된 청구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발제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제3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전달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며 “제3자는 보험사도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부담이 있다. 전송시 요양기관 책임으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피보험자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에 대한 전송을 위해선 비급여 표준화와 코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 과장은 “복지부도 법적 근거가 없어 비급여 자료를 요청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보험사다”면서 “비급여 표준화와 코드화가 돼야 만이 전자 전송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진료기록 사본과 영수증을 전자 청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과장은 “보험금 지급청구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는 요양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고 환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요양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무화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데 그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 경유 문제에 대해 고 과장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심사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심평원이 심사는 하지 않고 중계기관 역할만 한다면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 시스템 수준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보험사도 국민 편익을 높이는데 더 노력해야 하고 정책당국에서도 보험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피보험자가 종이서류로 청구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현재 각 요양기관과 각 보험회사가 개별 계약으로 연동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 및 인력부담이 과다한 만큼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험중계센터는 여러 요양기관과 연동돼있는 중계회사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심평원 전산망 경유가 효율적이므로 전산망은 이용하고 업무 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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