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진행동안 특별대책을, 법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국립의료원 이전 완료시점이 빨라야 2011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그 기간 동안 의료원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장기이식관리, 에이즈, 신종전염병 등 민간부문이 맡기 어려운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03년 이전계획을 세우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했있으나 아직 이전적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전 적지로 결정된 원지동 부지는 서울시와 협상을 마쳤지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사업추진은 불가능해지고 있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수도권으로의 이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법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나 2007년이 되어서야 후보지를 물색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이나 설계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에 발이 묶여 공공보건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거듭 특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덕룡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원지동 부지를 건교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확보하고 이 자리에 국가중앙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추모공원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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