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4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할 것을 이날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했다.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가 활성화되면 15년 안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26%, 9% 떨어뜨릴 수 있으며, 흡연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줄여 의료비를 1천846억엔 가량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용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흡연자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니코틴의존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이들은 2주 또는 4주에 한차례 병원에 가 상담을 받거나 몸에 니코틴흡착제를 붙이는 치료를 받는 등 3개월에 5차례 가량 통원한다. 보험 적용으로 자기 의료비부담은 30% 정도에 그친다.
신문은 지금까지 금연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여겨왔던 일본 정부가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해 니코틴의존증을 "치료" 대상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시각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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