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개정 입법예고에 의협 임총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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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개정 입법예고에 의협 임총소집
  • 김명원
  • 승인 2005.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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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개최, 집단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오는 11월5일 오후3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공식 요청했다.

김재정 회장은 교육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집단휴진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줄 것을 의협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집단휴진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2항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신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게 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는 3월 1일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의협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완전개방형 약대 2+4체제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새로운 제도로서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입학자격요건을 변경해야만 시행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 날치기 편법을 동원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엄청난 교육비 부담과 의료비 상승을 가져다 줄 엉터리 약대 학제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약대 학제개편은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 대학학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편법을 동원한 잘못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라며 "정부의 무원칙한 처사에 전 회원이 단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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