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장관을 겸하고 있는 위르겐 트리틴 환경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체에 위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해오던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가 이날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됐다.
트리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되며 12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당국은 터키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H5NI 바이러스로 밝혀지고 철새의 이동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비상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축산 농가는 최고 2만5천유로(약 3천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