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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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17.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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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앤홈아웃 세무사 겸 이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해외탈루세원 및 해외유출자본의 회수를 위해 해외금융계좌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1. 신고의무자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2.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금, 적금, 증권, 저축성보험, 펀드, 채권, 선물, 옵션, 파생상품등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의 계좌잔액의 총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성격의 보험계좌(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나 위험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예를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3.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해외금융계좌에서 받은 금융소득(국외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최고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년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불응하거나 거짓 소명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5. 신고포상제도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을 한도로 적발한 과태료나 벌금액의 5~15%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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