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든 걸 법률적 규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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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든 걸 법률적 규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16.1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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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와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징역과 벌금 양형기준을 통일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은 양형기준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대상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법사위에서 지나친 처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의료법과 같은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조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조항과 더불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로 완화돼 통과됐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정리됐다. 당초 명시됐던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할 부분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주된 증상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 그리고 수술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으로 정리됐다.

의료인 설명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공급자보다는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료분쟁시 의사나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때문에 우려를 샀던 것이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마찬가지다.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사례가 아닌 한두 병원 의료진의 일탈행위를 보편적인 사례로 몰아 가는 듯한 느낌이다.

조금은 힘들고 더디지만, 사회적 이슈를 법률로 풀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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