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전면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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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전면수정하라!
  • 전양근
  • 승인 2004.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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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저소득자영업자 보험료만 국고지원을
정부 예산 및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역보험 재정지원에 대해 소득격차에 의거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사업비 지출의 40% 상당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지역가입자도 국고지원을 받는 결과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실례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험료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인 가구 기준 월 58만 9천원에 미달하는 270만 세대의 2003년도 보험급여비는 1조 2,079억원 상당이나, 2003년도 총 870만 세대의 보험급여비 국고지원액은 2조 6,429억원 수준이며, 만약 이 저소득층 세대의 보험급여비만을 국고로 지원하는 경우 연간 1조 4,350억원 상당의 국가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예시했다.

개선책으로 정형근 의원은 우선 지역가입자를 생활수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고소득 자영업자와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인다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것을 제시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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