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신생아 보장성 확대, 분만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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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신생아 보장성 확대, 분만 수가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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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 및 수가 확대 통한 각종 인프라 개선 방안 의결
미숙아와 신생아,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21일(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또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우선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에 대한 검사가 급여화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와 인공호흡기 등 활용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일반 인공호흡기에 비해 5∼10배 빠르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특수 기능장비인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돼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 병원급 기준 현행 1만1천720원에서 1만9천280원으로 인상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간호 등급 적용)를 산정하도록 해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신생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신생아 초음파 검사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왔으며,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를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확충
중기 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신·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어 산모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날 건정심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제정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추진여건, 수가 적정성,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단계로 ‘암관리법’의 입원형 호스피스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델을 추진하는 한편 2단계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또 총 1천8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3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년간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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