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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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할 악법
  • 병원신문
  • 승인 2016.08.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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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현행법으로도 사기죄 처벌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경제사범격인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한 것에 양 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 환자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이다. 공적 기능을 하는 심평원이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 봐야할 것이다.

차라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전문가단체를 통한 사실조회나 감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입원여부를 결정해 온 공식적인 패턴이 깨질때 의사와 의료기관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입원조차 심평원의 눈치를 봐 가며 결정해야 하는데다 심평원이 적절치 않은 입원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보험사기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데다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커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의 권리만 지나치게 확대하고 보험 가입자나 의사, 의료기관의 권리는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앞으로 만간보험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폐지되는게 마땅하다는게 양 단체의 주된 논리다.
민간보험회사의 부실은 보험사기라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보험회사간의 출혈경쟁과 잘못된 상품설계나 상품판매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나 손해율 공개같은 것에서부터 개선을 추진해야할 것을 의료계나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잘못된 법안이다.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필요없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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