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영리 이유로 중소기업 제외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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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영리 이유로 중소기업 제외는 불합리
  • 병원신문
  • 승인 2016.08.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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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들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체계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돼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경우 연매출이 평균 600억원 이하여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병원은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지 않아 독립성이 확보돼 있고 대부분이 연평균 매출이 600억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기업에서 빠져 있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전체 병원 3천164곳 중 절반 가까이(47.1%) 되는 1천491곳의 의료법인 병원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받는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관들로서는 다른 영역의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경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개인 중소병원도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쉬운 업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오지 못하다 지난 7월8일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수도권 밖 소재 500 병상 이하’만 간신히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 유망업종으로 여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마저 차단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을 우리나라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동력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이념적 정치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만 매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 병원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기본적인 규제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부터 실천해야할 것이다.

의료법인 병원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의료서비스산업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허리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규모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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